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국적이탈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병역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예외 없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로 제한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가 계속하여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달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갖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 예정
❍ 추진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필요
*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 되는 해의 3월내로 한정 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주요내용
(대상)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 요건 등 심사 _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허가 가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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