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사업 알림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3. 4. 26.
728x90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국적이탈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병역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예외 없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로 제한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가 계속하여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달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갖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 예정

 추진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필요
*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 되는 해의 3월내로 한정 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주요내용

(대상)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 요건 등 심사 _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허가 가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