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1. 지원대상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