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사업개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1일부터 31일까
심사내용 : 소득, 재산 등
지급시기 : 오는 8월말 지급될 예정
추가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
O 1가구에서 1명만 신청(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O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다.
- 자녀장려금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000만원 미만이다.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O신청방법 (아래 바로가기 클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O 자동신청 동의 대상 및 기간
-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O 신청제외자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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