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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채시험 등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집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3.1.1. 시행)
- 현재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없음에도 동 시험의 성적을 5년 내 기준등급(2급)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중복응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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