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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법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➀법 시행당시 미성년자이거나, ➁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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