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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비용 지원 제도개요
관세행정목적상의 수출입화물 검사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 일부를 일정 조건 충족시 국가에서 보전
2. 도입배경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으로 화주 부담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경감, 공익확보, 적정한 수출입물품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
-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대기업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완화
- 세관검사에 대한 수출입업체의 검사 협조환경 조성으로 불법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 우범화물 반입차단
3. 지원범위
- 대상업체: 중소중견기업
- 검사유형: 관리대상화물 수입검사(반입후 검사 제외), 부두직통관, 적재지 수출검사, 신고지 수출검사(공항만 반입후 신고 대상에 한함)
- 물품범위: 검사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
-지원범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를 대상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
*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4. 신청절차
5. 신청서 제출
- 유니패스 로그인 →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T. 1544-1285) → 접수확인
6. 기타 안내 사항
FAQ | 인터넷상담 | 유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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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고객지원센터 - 이용안내>인터넷상담신청>신청하기 2. 시스템 관련 상담 - 고객센터>커뮤니티>질의응답>신규버튼클릭 후 상담내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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