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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알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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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및 기간

    - 대     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와  60~ 64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 신청기간 

2020.1.1. ~ 2023.12.31.까지 근로능력평가(신규, 정기, 직권, 재평가) 신청자

   *근로능력평가 신청자의 행복드림 비용 지자체 신청일 기준

    ※ 2023.12.31.까지 지자체로 비용지원 신청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지급

 

2. 지원내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발급 비용

    - 1인당 연간 최대 10원 한도, 실제 소요 비용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구비서류, 검사 및 진료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 「The 행복드림비용지원 예산은 국민연금공단 사회공헌활동기금

 

3. 필수 구비서류

- 비용지원신청서(붙임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본인 명의 예금 계좌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미제출 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신청서

       발급 비용을 1만 원*으로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1만 원 지급 안내

 

4. 비용지원 전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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