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사업대상 및 기간
- 대 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만 60~ 64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 신청기간
2020.1.1. ~ 2023.12.31.까지 근로능력평가(신규, 정기, 직권, 재평가) 신청자
*근로능력평가 신청자의 행복드림 비용 지자체 신청일 기준
※ 2023.12.31.까지 지자체로 비용지원 신청 접수된 건에 한하여 지급
2. 지원내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등 발급 비용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실제 소요 비용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구비서류, 검사 및 진료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원
※ 「The 행복드림」비용지원 예산은 국민연금공단 사회공헌활동기금
3. 필수 구비서류
- 비용지원신청서(붙임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본인 명의 예금 계좌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미제출 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신청서』에
발급 비용을 1만 원*으로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1만 원 지급 안내
4. 비용지원 전달체계도
728x90
'정책사업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세를 계획한다면 알아야할 약상식(feat. 식약처) (0) | 2023.05.10 |
---|---|
청소년기 알아야할 약 이야기(feat. 식약처) (0) | 2023.05.10 |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 신청 및 상담 (2) | 2023.05.04 |
엠폭스(MPOX) 확산방지 안내 (0) | 2023.05.03 |
대한외국인 故리차드 위트컴장군 동상건립 모금운동 (4)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