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개요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
○ (모집인원) 72명(특정국가 비율 50%이하 적용)
○ (사업지역) 동구, 서구, 영도구 등 3개구
○ (모집기간) ‘23. 6. 28.(수) ~ 7. 21.(금) 18:00 [약24일간]
○ (접 수 처) 동구·서구·영도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동구청 총무과(부산 동구 구청로 1, 3층)
- 서구청 가족행복과(부산 서구 구덕로 120, 신관 3층)
- 영도구청 평생교육과(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2층)
○ (사업내용)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유형별로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 (결과통보) ’23. 8. 1.(화) 문자(SMS) 개별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별 지역우수인재 모집인원>
구분 | 합계 | 동구 | 서구 | 영도구 | 비고 |
배정인원 | 110 | 37 | 37 | 36 | |
추천서 발급인원 | 38 | 3 (중국 2) | 23 (베트남 17) | 12 (베트남 5) | (최다 국가) |
모집인원 | 72 | 34 | 14 (베트남 일시중지) | 24 | 50% 초과국가 제한 |
※ <주의사항>
① 배정인원은 광역자치단체 배정인원으로 모집 상황에 따라 구별 쿼터 조정 가능
② 초과접수 또는 국적으로 인한 쿼터 마감시 ①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②부산시 거주기간, ③세부유형별 점수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부산시 거주기간을 우선하여 추천서 발급
2. 자격 요건
1.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 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위 사항은 출입국청 확인요망(지자체 확인 불가) |
2. 세부유형(요건)
지자체는 지역우수인재 세부유형 ① ~ ④ 중 각 유형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외국인은 자격 변경 이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
【 지역우수인재 세부유형(요약) 】 |
가. 유형①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 |
1) 거주
- 자격변경 이후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 사업시행 3개 지역에 체류지를 등록하고, 해당 체류지에서 실제 생활하여야 함
- 5년 기간 중 처음 2년간 반드시 신청한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동 가능
2) 취업
- 5년 기간 중 처음 2년간 반드시 신청한 기초지자체에 근무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 변경* 가능
* 당초 허가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근무처 변경만 허가
나. 유형②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1) 거주
- 자격변경 이후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 5년 기간 중 처음 2년간 반드시 신청한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동 가능
2) 취업
- 신청한 기초지자체가 속한 동일 광역지자체 내 취업 가능
다. 유형③
외국인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학령기 아동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재학 필수)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1) 거주
- 신청자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학령기 아동인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재학 필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학령기 이전인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보육시설에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자격변경 이후 5년간 신청한 기초지자체에 본인(주체류자)과 가족이 함께 실거주
2) 취업
- 신청한 기초지자체가 속한 동일 광역지자체 내 취업 가능
라. 유형④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1) 거주
- 신청한 기초지자체가 속한 동일 광역지자체 내 거주* 가능
*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 가능
2) 취업
- 5년 기간 중 처음 2년간 반드시 신청한 기초지자체에 근무하여야 하며,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 변경* 가능
* 사업 시행 3개 지역에 근무하고 당초 허가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근무처 변경만 허가
3. 자격 요건
가. 학력(※ 대학 총장의 추천서 필수제출)
- 부산 소재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나. 거주지(2. 세부유형별 요건 참고)
- (유형1~3)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기초지자체에 실거주
* 동구, 서구, 영도구
- (유형4) 신청일 기준 비자 발급 대상 광역지자체*에 실거주
* 인구감소지역과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내 거주하여야 함
다. 취업(2. 세부유형별 요건 참고)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파견 등의 취업형태는 제한
- 5년 이상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 최초 허가받은 업종외 업종변경 불가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 부산시 취업허용업종(24개) 】 어업(03),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제품 제조업(33),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숙박업(55),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연구개발업(70), 전문 서비스업(7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86) |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코드(제10차 개정)에 의함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마.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4.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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