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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1.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테그) 환승 적용(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부과
2.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3.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9주) 관할 구역
4. 적용카드 :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5. 적용기간 : 2023. 7. 1. ~ 2034. 6. 30.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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