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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알림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요약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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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부의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 사업대상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부자 가족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19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사업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 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함 한부모가족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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