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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알림

'23년 8월부터 적용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총정리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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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네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신고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6대 불법 주 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 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에 주 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신고하기 클릭

 안전신문고 앱 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동일한 위치 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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