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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계 집중 휴가기간 동안
승용차요일제를 해제
가.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나. 해제기간
2023. 7. 31.(월) ~ 8. 4.(금), 5일간
다. 대 상
승용차요일제 참여 전체 차량
(공무원 및 일반시민)
라. 추진내용
1. 해제기간 동안 참여자 운휴일과 상관없이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위반 미산정
2. 참여차량 운휴일 '공공기간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은 평소와 같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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