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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알림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시행 및 방법 안내(2023.07.12.부터 시행)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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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12일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하여 KBS와 EBS의재원으로활용하고있으며, 현재한국전력공사가위탁징수하고있음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 가능할 거 같다네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Q&A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o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o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o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o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이에,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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