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5.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호가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 1월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021년 1월 ~ 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년도(2022년 1월 ~ 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10.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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