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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 추진
1. 내용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을 완화 추진함
2. 대상 : 23개 자격, 9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3.03.28. ~ 05.08.)
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공인모무사법" 정비
2)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해 결격사유 정비
-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제한 결격사유를 삭제 함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가자격 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하게 정비
4)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위한 개정법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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