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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교육급여신청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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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복지로.go.kr)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4. 2024년에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2023년보다 46,000원 인상된 46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를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을 얻은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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