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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알림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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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개정() 주요내용

 

1. 재산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대상 제외 및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다인(6)·다자녀(3)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 자동차 소득환산율 완화(100%4.17%)

구분 현행(‘23) 변경(‘24)
생업용
자동차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동차. ,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생략(지침 156)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④ (좌동)














승용자동차

다인·
다자녀
수급가구
(신설)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도서·벽지 수급가구 (신설) 배기량 2,000cc 미만승용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승합·화물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신설)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재산공제 등 확대)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 4급지 개편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구분 현행(‘23) 변경(‘24)
지역구분 및
재산기준



 

2. 소득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구분 현행(‘23) 변경(‘24)
근로·사업
소득 공제
24세 이하 수급자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29세 이하 수급자 : 40만원을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 60만원을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가족돌봄청년 지원 공제) ‘24년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자기돌봄비 지원금(문화여가·진료·교육비 등)소득 산정 시 제외

 

* (돌봄대상)장애, 중증·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봄)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연령)13~34세 청() 대상 총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지원

구분 현행(‘23) 변경(‘24)
공적이전
소득 공제
(신설)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중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금(200만원, 분기별 50만원)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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