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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개정(안) 주요내용
1. 재산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 ①생업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대상 제외 및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②다인(6인↑)·다자녀(3인↑)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 자동차 소득환산율 완화(100%→4.17%)
구분 | 현행(‘23) | 변경(‘24) | |
생업용 자동차 |
ㅇ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생략(지침 156쪽)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ㅇ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②~④ (좌동) |
|
승용자동차 | |||
다인· 다자녀 수급가구 |
(신설) | ㅇ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
도서·벽지 수급가구 | (신설) | ㅇ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
승합·화물 자동차 |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ㅇ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신설) |
ㅇ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재산공제 등 확대) 수급 선정 시 활용하는 지역구분 4급지 개편및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
구분 | 현행(‘23) | 변경(‘24) |
지역구분 및 재산기준 |
2. 소득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①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②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구분 | 현행(‘23) | 변경(‘24) |
근로·사업 소득 공제 |
ㅇ 24세 이하 수급자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ㅇ 29세 이하 수급자 : 40만원을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ㅇ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 60만원을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가족돌봄청년 지원 공제) ‘24년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중 자기돌봄비 지원금(문화여가·진료·교육비 등)을 소득 산정 시 제외
* (돌봄대상)장애, 중증·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봄)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연령)13~34세 청(소)년 대상 총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지원
구분 | 현행(‘23) | 변경(‘24) |
공적이전 소득 공제 |
(신설) | ㅇ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중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금(총200만원, 분기별 50만원) 소득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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