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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우대 문화 확산,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중인 가족사랑카드
개정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 기준이 변경
- 발급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현황('23.10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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