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알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안내
갈등하는 젊은이
2023. 7.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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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어서어서 신청해주세요~~~

1.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3. 신청기간 : 23.8.21(월)까지
4.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ㅇ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5. 문의처 :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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