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을 안내 드립니다.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간 연간 11만원 지원)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문 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ex. 수퍼마켓, 다이* 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
가맹점 등록 대상
단일 사업자 :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만을 취급(운영)하는 사업자
* 예시) △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운동기구만 판매하는 체육용품점 △도서와 음반을 같이 판매하는 서점 △ 화방용품과 미술서적을 같이 판매하는 화방용품점
복합 사업자 :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 외에 비허용 상품(서비스)*을 동일한 매장에서 취급(운영)하는 사업자(*비허용 업종 및 품목은 [붙임2] 참조)
* 예시) △도서와 생활용품류를 같이 판매하는 서점 △음반과 소형 전자제품을 같이 판매하는 음반판매점 △체육용품과 운동복을 함께 판매하는 체육용품점
오프라인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허용
①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 및 매장 내부 상품(서비스) 검토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구입 허용 상품(서비스)의 취급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복합시설 내 입점되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쇼핑센터 내 서점 등) 입점된 매장에서 취급하는 허용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③ 시설 운영에 대하여 문화누리카드 허용 서비스만 결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예시 :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워터파크만 결제 가능하도록 가맹점 번호 신규로 생성하여 별도 단말기 설치)
온라인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허용
①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불가하도록 품목(결제)코드를 따로 분리한 경우
②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
③ 기타 방식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불가하도록 조치한 경우
유의사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도 가맹점 내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는 불가하므로, 이용자의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시도 시 결제 불가함을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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