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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알림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및 주요 가맹점 안내

by 갈등하는 젊은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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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을 안내 드립니다.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간 연간 11만원 지원)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3.2.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1.16(월)~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문       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품목)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업종)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품목)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ex. 수퍼마켓, 다이* 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품목)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업종)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쿠폰)

 

가맹점 등록 대상

단일 사업자 :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만을 취급(운영)하는 사업자

* 예시) 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운동기구만 판매하는 체육용품점 도서와 음반을 같이 판매하는 서점 화방용품과 미술서적을 같이 판매하는 화방용품점

복합 사업자 :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 외에 비허용 상품(서비스)*을 동일한 매장에서 취급(운영)하는 사업자(*비허용 업종 및 품목은 [붙임2] 참조)

* 예시) 도서와 생활용품류를 같이 판매하는 서점 음반과 소형 전자제품을 같이 판매하는 음반판매점 체육용품과 운동복을 함께 판매하는 체육용품점

오프라인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허용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 및 매장 내부 상품(서비스) 검토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구입 허용 상품(서비스)의 취급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복합시설 내 입점되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쇼핑센터 내 서점 등) 입점된 매장에서 취급하는 허용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 이상)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시설 운영에 대하여 문화누리카드 허용 서비스만 결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예시 :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워터파크만 결제 가능하도록 가맹점 번호 신규로 생성하여 별도 단말기 설치)

온라인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허용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불가하도록 품목(결제)코드를 따로 분리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

기타 방식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불가하도록 조치한 경우

 

유의사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도 가맹점 내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는 불가하므로, 이용자의 비허용 상품(서비스) 결제 시도 시 결제 불가함을 안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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